현재 검사는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 없어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와 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그리고 무죄판결률, 무죄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 없어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을 가능하도록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