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한만호는 재판부와 검찰이 부르지 않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고 대신 불법자금을 준 적이 없다는 한만호의 1심 법정 증언은 검찰이 요청한 한만호의 수감 동료 김 씨와 최 모 씨의 법정 증언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명숙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 한만호는 검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했으나 1심 법정에서는 그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2심에서 한만호는 재판부와 검찰이 부르지 않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고 대신 불법자금을 준 적이 없다는 한만호의 1심 법정 증언은 검찰이 요청한 한만호의 수감 동료 김 씨와 최 모 씨의 법정 증언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김 모와 최 모는 법정에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1심 무죄판결이 뒤집혀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즉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근거로 한명숙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