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 탄핵 발언
2026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배가 아픈가 봅니다.
2024년 12월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을 통해서 파면됐고 2025년 6월 3일 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2025년 6월 21일 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공고를 냈고 그리고 8월 달에 5개 정예팀을 선정해서 2026년 1월 달에 1단계 평가를 했고 추가 선정을 통해서 지금 2단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재 처분을 7억 5000을 내렸는데요.
그때 윤석열 씨가 탄핵되던 당일 날이었습니다.
물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런 문제를 행정청에서 무리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방미통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직권남용·남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7인 구조로 만들었다는 점이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성과이자 두 번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량권을 남발하는 것을 막아 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2의 류희림 방지법을 성사시켜 냈다는 점에서 과방위원들의 성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했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TBS 문제도 상업 광고를 허용이라고 해서 숨통을 틔웠습니다.
YTN 사영화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마 여기 계신 노종면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의 역할 때문에 지금도 파업은 하고 있지만, 투쟁은 하고 있지만 YTN 문제도 곧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웃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노벨평화상 후보가 된 대한민국입니다.
2025
이재명 대통령의 AI 관련한 발언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AI 기본법 제정도 못 하고 AI위원회 위원장을 8월 달에 겨우 맡아서 단 1회 회의 개최하고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날 시작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AI 관련해 가지고.
특히 APEC 의장국으로서 AI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PEC 정상회담 그다음 21개국 주요 국가에서 와서 대한민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자제하겠다는 여당의 노력을 그렇게 뭉개지 말아 줬으면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지난 12월 3일 계엄하지 않고, 탄핵당하지 않고, 6월 3일 날 대선이 있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APEC 빙자해서 국감 연기하자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도 갔을 것 같습니다.
그 10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보니까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사장, 즉 박민 사장 때보다도 더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제 위치에 놓는 점.
그다음에 방송장악을 위해서 투입된 이진숙과 김태규 두 사람에 의해서 자행된 7월 31일 KBS 이사 날치기 처리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 날치기 처리, 시청자미디어재단 그다음에 KOBACO 사장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튿날, 7월 31일 날 취임하고 8월 1일이 아니라 8월 2일 날 탄핵을 발의해서 임기가 중단됐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유튜브에 네 차례 출연하고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통해서 특정 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언론사를 비방하고 보수의 여전사로 스스로 등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방송의 자유에 공적 책임을 지고 이용자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행정기관장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죽 오랜 과정을 통해서 법안을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공청회 끝나고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탄핵을 하는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개편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이.
그것은 정부가 성격에 맞추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지 정부가 다른 쪽에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의견이 맞지 않다고 독재 운운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행정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지만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위원장의 민주적 통제가 없었던 점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노골화됐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인사청문회 대상과 탄핵소추가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법을 바꾸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서 뒷부분에 가면,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맨 마지막,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9쪽으로 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
공무원들은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명의 위원장 탄핵을 발의했던 거예요.
불법행위에 더 이상 국가공무원들을……
문제가 있지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앉아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 때문에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9일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2016년 12월 28일 날 법안소위, 2017년 12월 5일 3차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를 했으나 2020년 6월 1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회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운영되었고 국회 과방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의 훼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21대에서도 마찬가지로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020년 8월 31일, 허은아 의원이 2021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020년 6월 11일, 2021년 10월 22일, 2022년 4월 27일 이렇게 열심히 방송 3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023년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 면직 처리하게 된 것은 TV조선 점수를 수정한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킨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이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법률에 위배가 되거나 직무를 장기간 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면직의 사유는 됩니다.
다만 이렇듯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쫓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10명을 탄핵 추진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중략하고요―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10명을 탄핵 추진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중략하고요―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중략하고요―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 진통이 계속되면서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3년 11월 29일 날 다행히도 이동관 위원장은 이것이 무리한 지 알았던지 변경승인안을 보류하고, 변경승인을 보류한 배경에는 방통위 의결 주문을 보면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유진이엔티의 유관사업 경험이 미흡하며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보도전문채널사업 최다액출자자로서의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 책임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것이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 변경승인안을 보류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7일 이동관의 탄핵이 발의되고 사직을 하고 그 뒤를 이어 들어온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안을 최종 승인해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11월 29일, 불과 두 달 전에 YTN을 하기에는 유진이엔티가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최다액출자자로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 공적 책임의 계획에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YTN 인수를 확정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한 바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 위원장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만두거나 해임되거나 탄핵으로 쫓겨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쫓겨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거나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재명 정부의 방송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통신,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는 시청각 미디어를 모아서 통합해 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져와서 방통위를 더 키우겠다는 게 지금 골자예요.
202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첫 출근하며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가죽 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심의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됩니다.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김현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에 이어 네 번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갔습니다.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부터 위법한 심의 의결을 강행하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 기피하지 않은 피소추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표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부터 위법한 심의 의결을 강행하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 기피하지 않은 피소추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표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