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부터 위법한 심의 의결을 강행하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 기피하지 않은 피소추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표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