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23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히려 시급한 게 사장 뽑는 구조 문제가 아니고 미디어 환경이……
지금 방송법이 60년대 만들어진 법이 기본 모태가 돼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법이라는 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부분적으로 손질을 봤고 김대중 정부 말기에 부분적으로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꾼 것들이에요.
기본 모태는 60년대 법들입니다.
이걸 보면 뭐냐 하면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유지해 온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저희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한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행정부에 공영방송 인사를 일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정부가,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국민의 표로 심판하는 구조가,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적시해 놨지만 영국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호주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야당과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반민주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 등에서 세계 최고 공영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BBC의 이사 선임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 주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냐 하면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유지해 온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저희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법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 영구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정법 내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내용은 사실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야당과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반민주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 등에서 세계 최고 공영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BBC의 이사 선임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 주도로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1명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과도한 극단적인 편중성입니다.
한번 보시면 국회 교섭단체에게 5명이 배분이 됩니다마는 야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마 3 대 2 구조가 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선정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을 누가 선정하냐면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장들이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청자위원들이 선정되고 나면 늘 시비가, 왜 극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시청자위원들을 구성하느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방송사 내부에서, 안팎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국회 교섭단체에게 5명이 배분이 됩니다마는 야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마 3 대 2 구조가 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선정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을 누가 선정하냐면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장들이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청자위원들이 선정되고 나면 늘 시비가, 왜 극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시청자위원들을 구성하느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방송사 내부에서, 안팎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분들인데 4명의 선정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효율성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21명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보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21명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과도한 극단적인 편중성입니다.
한번 보시면 국회 교섭단체에게 5명이 배분이 됩니다마는 야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마 3 대 2 구조가 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선정 권한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21명의 회의 운영이라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어서 심층적인 토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방통위도 지금 5인 체제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영방송사가 되든 공공기관이 되든 단체, 기업에서의 이사 수는 5~11명이고 많아 봐야 13명을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의 집중도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하면 21명으로 늘리는 이런 구조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또 이게 MBC, KBS, EBS 전부 일괄 21명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사실 각 회사별로 보면 KBS가 1조 5000억, 4300명, MBC가 그것보다 약 2배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원 인력이나, 보통 저희가 방송사에 있어 보면 이사 한 명에 대해서 지원 인력이 여러 명이 붙습니다.
지원 인력, 시간, 공간, 간접비가 전부 두 배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가 되게 모순적으로 보는 것은 그동안에 국회나 언론이나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공영방송의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고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걸로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1명의 회의 운영이라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어서 심층적인 토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저희는 대단히 정략적으로 봅니다.
개정법률안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국민 편익보다는 특정 정파에 대한 베니핏(benefit)을 주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이사 숫자의 부적절성입니다.
과다 비용 문제인데요.
이게 현행 대비해서 이사 수가 일괄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에 선출된 정부가 행정기관에 의해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를 뽑아 왔던 구조였는데 과거 군사정부 때 이게 일방적으로 정권 위주의 편파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일방적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해서 이사추천권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취지는 저희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됐냐면 한국의 공영방송 이사들이 정쟁의 도구, 정쟁의 장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운영을 합리성과 효율성 또 정당성을 따져야 되는데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