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개정한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행정부에 공영방송 인사를 일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철호 진술인, 2023-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이걸 보면 뭐냐 하면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유지해 온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저희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한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행정부에 공영방송 인사를 일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정부가,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국민의 표로 심판하는 구조가,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적시해 놨지만 영국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호주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