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23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행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행 방식에 대한 부분도 한시적으로는 끌고 갈 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심리적인 저항 부분들이 어느 지점에 완화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적어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나 방송현업자 단체나 또는 미디어학회에 주는 이 방식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좀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성 부분들을 넓히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손을 보면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이사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마치 정쟁의 장을 그대로 공영방송 안으로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게 안건을 제대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그런 싸움의 장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표결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걸 감안하면 국민 편익, 이용자 편익 제고라든지 한국 문화 보호라든지 한국 방송산업 발전이라든지 언론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손을 대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들이 훨씬 우리 방송산업과 국민들 편익에 부합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서 콘텐츠 이용 환경 변화나 전송 매체, 플랫폼, 단말기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현재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나 애플TV 등 글로벌 해외 OTT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한국 방송산업을 거의 하청기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가 방송법 개정에,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히려 시급한 게 사장 뽑는 구조 문제가 아니고 미디어 환경이……
지금 방송법이 60년대 만들어진 법이 기본 모태가 돼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법이라는 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부분적으로 손질을 봤고 김대중 정부 말기에 부분적으로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꾼 것들이에요.
기본 모태는 60년대 법들입니다.
이걸 보면 뭐냐 하면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유지해 온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저희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한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행정부에 공영방송 인사를 일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정부가,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국민의 표로 심판하는 구조가,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적시해 놨지만 영국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호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정한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행정부에 공영방송 인사를 일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정부가,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국민의 표로 심판하는 구조가,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적시해 놨지만 영국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호주가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히려 시급한 게 사장 뽑는 구조 문제가 아니고 미디어 환경이……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야당과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반민주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 등에서 세계 최고 공영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BBC의 이사 선임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 주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냐 하면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유지해 온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저희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법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 영구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정법 내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내용은 사실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야당과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반민주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 등에서 세계 최고 공영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BBC의 이사 선임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 주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심각하게 하고 조직 문화를 황폐화시켜 놨습니다.
그 구조를 법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 영구화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정법 내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내용은 사실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야당과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반민주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명이고 중립은 2명입니다.
보통 21명 중의 3분의 2라 그러면 16명이 조금 넘는데 17명으로 구성해 놓으면 안정적으로 3분의 2를 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볼 때 이런 구조는 친민주당 내지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구조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특정 단체 명문화의 부적절성인데요.
이 개정 법률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특정 단체 이름을 거론해 가지고 거기다가 몇 명 주라고까지 아예 적시를 해 놔요, 법률에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미디어 학회가 6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개 학회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학회들 난립돼 있는 걸 들여다보면 역사성이나 규모를 보면 이 3개 단체 외에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학회, 언론학회, 3개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런데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집행부나 주요 구성원은 대부분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의 공공기관 책임자나 이사 또는 각종 위원으로 나가 있거나 공영방송 진행자나 주요 출연자로 나가서 편파방송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언론노조 행사, 세미나나 이런 데 단골로 참석해서 일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수가.
방송학회의 집행부는 민주당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연구용역을 한 경력 등으로 역시 친민주당으로 분류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친민주당, 언론노조가 13명의 이사를 추천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2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미디어 학회가 6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개 학회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학회들 난립돼 있는 걸 들여다보면 역사성이나 규모를 보면 이 3개 단체 외에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학회, 언론학회, 3개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런데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집행부나 주요 구성원은 대부분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의 공공기관 책임자나 이사 또는 각종 위원으로 나가 있거나 공영방송 진행자나 주요 출연자로 나가서 편파방송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21명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과도한 극단적인 편중성입니다.
한번 보시면 국회 교섭단체에게 5명이 배분이 됩니다마는 야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마 3 대 2 구조가 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선정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을 누가 선정하냐면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장들이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청자위원들이 선정되고 나면 늘 시비가, 왜 극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시청자위원들을 구성하느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방송사 내부에서, 안팎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국회 교섭단체에게 5명이 배분이 됩니다마는 야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마 3 대 2 구조가 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선정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을 누가 선정하냐면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장들이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청자위원들이 선정되고 나면 늘 시비가, 왜 극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시청자위원들을 구성하느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방송사 내부에서, 안팎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분들인데 4명의 선정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효율성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21명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보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21명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과도한 극단적인 편중성입니다.
한번 보시면 국회 교섭단체에게 5명이 배분이 됩니다마는 야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마 3 대 2 구조가 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선정 권한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21명의 회의 운영이라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어서 심층적인 토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방통위도 지금 5인 체제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영방송사가 되든 공공기관이 되든 단체, 기업에서의 이사 수는 5~11명이고 많아 봐야 13명을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의 집중도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하면 21명으로 늘리는 이런 구조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또 이게 MBC, KBS, EBS 전부 일괄 21명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사실 각 회사별로 보면 KBS가 1조 5000억, 4300명, MBC가 그것보다 약 2배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원 인력이나, 보통 저희가 방송사에 있어 보면 이사 한 명에 대해서 지원 인력이 여러 명이 붙습니다.
지원 인력, 시간, 공간, 간접비가 전부 두 배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가 되게 모순적으로 보는 것은 그동안에 국회나 언론이나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공영방송의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고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걸로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1명의 회의 운영이라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어서 심층적인 토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저희는 대단히 정략적으로 봅니다.
개정법률안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국민 편익보다는 특정 정파에 대한 베니핏(benefit)을 주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이사 숫자의 부적절성입니다.
과다 비용 문제인데요.
이게 현행 대비해서 이사 수가 일괄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장추천위에 대하여는 그 숫자가 국민의힘이 더 많아지게 되는 구조겠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의석수가 바뀌게 되는데……
저희가 과거 전례를 보면 이 개정방송법, 90년 말에 방송법 개정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업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왜 시도의회 의장단에게만 줘야 되느냐, 그러면 전국 시도의, 광역시나 도의 자치단체장은 왜 배제가 되느냐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2022년 상반기, 작년 상반기 때 정필모 의원이 발의를 하고 민주당 170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던 안은 이사 수가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게 2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당시에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공영방송 이사를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분들 4명의 권한을 일괄 삭제했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지방선거 전에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의석 분포 수가 전체 17명 가운데 14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3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거기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것 대단히 심각한 폐해를, 폐단을 이런 문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다시 돌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계 많은 공영방송들이 운영하고 있듯이 이게 행정부로 다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적 현실에서 과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여야 이사 구조를, 이렇게 나눠 놓은 구조를, 행정부로 가겠다면 반발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에 선출된 정부가 행정기관에 의해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를 뽑아 왔던 구조였는데 과거 군사정부 때 이게 일방적으로 정권 위주의 편파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일방적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해서 이사추천권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취지는 저희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됐냐면 한국의 공영방송 이사들이 정쟁의 도구, 정쟁의 장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운영을 합리성과 효율성 또 정당성을 따져야 되는데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사들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에 선출된 정부가 행정기관에 의해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를 뽑아 왔던 구조였는데 과거 군사정부 때 이게 일방적으로 정권 위주의 편파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일방적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해서 이사추천권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취지는 저희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됐냐면 한국의 공영방송 이사들이 정쟁의 도구, 정쟁의 장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