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2023
윤석열 정부에는 정치와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제압하려는 독선이 정치를 밀어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 중심의 독주만이 남았습니다.
야당의 법안이라면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도 반대로만 일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앵무새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핑계 삼아 이미 통과된 법률은 시행령 통치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인사 난맥은 해결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수사적 표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1년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 공화국에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혁신경제와 국토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 공론의 장은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출근길의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곳곳에서 구멍이 나도 손놓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국민들을 어떻게든 갈라 놓으려는 시도는 뭐 때문에,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R&D 카르텔, 건설 카르텔 등 수많은 싸움과 분열을 만들어 내고도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역인 검찰․법조․언론 카르텔은 침묵합니다.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더니 장모가 구속되고 처남이 기소돼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카르텔, 처가 카르텔에 대하여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 것입니까?
국민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니 방송에 출연해서는 국가 간에 도청이 금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고 물었던 앵커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말하는 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한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지요’라고 말했던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더니 물난리가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태연히 퇴근하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도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간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예정에 없던 해외출장을 떠납니다.
그러니 여당 출신 도지사마저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 앞에 그 언행을 외우듯이 따라 했습니다.
급기야 수해복구 현장에서 윗사람들의 무리한 지시로 안타깝게 숨져 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단장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국방부장관을 질타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털어놓았다던 진심의 맥락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장병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그저 전쟁 불사만이 군통수권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봐도 현행법상, 헌법상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두고 온 땅 이게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북한의 저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분쟁에서 다루어진 적도 있고.
‘그런 것 대비해서 통일이 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은 되잖아요.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온 역사하고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장실질심사제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뭘 줄인 말인 줄은 아시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미 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분이 희석되고 그때 일몰제에 걸리게 되면 그때 가서 제도 개선 또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게 ‘미국이 10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사례 중에서 일본은 빠지는 건가요?
일본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수백 차례 단톡방을 만들어서 했다는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때 당시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솔직한 해명이라고 받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아까 요청드린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을 텐데 감사가 미흡하면, 또 내용이 어디 왜곡되거나 한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요.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을 텐데 감사가 미흡하면, 또 내용이 어디 왜곡되거나 한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요.
감사원장님, 지금 KICS에 관해서 감사 결과 저기 하신 것 봤는데 검찰이 협조를 안 한 건 맞다, 그런데 내부 연계를 공수처가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2022
아니, 상식적으로 검찰이 계속 그것 때문에 질타를 받아 왔고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 감사원이 그 틈에 끼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가 됐지만 과거에 이것을 그냥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으니 이제는 사법 절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 나온 것을 계속 TF 얘기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얘기가 자꾸 뒤돌아 가는 거고……
그걸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활용한 게 지금의 여당이지요.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지금 수사권 범위를 한없이 넓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있고, 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서 부패 대응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입장인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어제도 공수처 입장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결국 별 쓸모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박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양 기관의 의견이 다르고 그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국회의 요구를 어느 쪽에서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했는지가 확인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법무부의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면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 어저께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실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안을 뭔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구를?
제도개선을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진단 및 인사제도 전반 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견이 같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계속 협조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법무부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공수처는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필요 없고 연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국회가 볼 적에는 지금 서로 얘기가 다르고 국회가 애초에 요구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 감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국회는 어떻게 확인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회가 냈던 부대의견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은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기관 간에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은 공수처도 그런 독립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외부 연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동참하셨고 공수처 차장이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공수처 차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면 검찰이 끝까지 반대해서 KICS를 아예 쓸 수가 없으니 공수처의 업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의 부대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국회의 부대의견이 감사 결과로 예를 들면 공수처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 예산의 낭비나 이런 점들은 낭비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이었다라고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국회의 부대의견에 타당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한 기관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없었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감사 결과로 요구하는 안이에요.
공수처는 이 입장에, 지금 공수처의 설명과 법무부의 설명이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
어제 회의 때 감사원에서도 필요하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