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시행령 발언
2023
사상의 자유시장이 그런 것까지 허용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배치된다,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위법한지 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판사 세평 수집 관련해서 아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행위까지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계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항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위헌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 의견을 말씀하셨다가 시행령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수정하셔서 그냥 했는데 저는 그것이 시행령에 다 반영될 수 있을지, 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다 시행령……
지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시행령에서 다 잘 반영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냥 위임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도 범죄경력 조회 회보할 수 있도록 지금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다 되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에 대한 시행령이나 다른 후속 입법 조치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은 명확하고 이 법은 수사권의 범위를 이만큼 한정하기로 우리가 딱 정해 놨는데, 그게 입법 의도인데 왜 그 의도에 반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드냐라고 지금 계속 협박하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도 납득할 수 없고,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검수완박법이 유효함을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 시행령에 대해서 자꾸 원상 복귀시키라고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고 주장하면 국민들께서는 의심하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보도된,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에 대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법률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법안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