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시행령에서 다 잘 반영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냥 위임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0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번 계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항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위헌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 의견을 말씀하셨다가 시행령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수정하셔서 그냥 했는데 저는 그것이 시행령에 다 반영될 수 있을지, 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다 시행령……

지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시행령에서 다 잘 반영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냥 위임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도 범죄경력 조회 회보할 수 있도록 지금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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