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중수청법 발언
2026
이름은 법이었지만 내용은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역시 이름은 개혁이지만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쪼개고 실제 권력은 보이지 않게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법의 형식을 빌려 헌법의 정신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순간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소청법안에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 행정기관을 만들 뿐 사법적 통제장치, 공소청법·중수청법 이 두 법안은 새로운 행정기관을 만들 뿐 사법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나치는 법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을 이용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집권여당이 모든 형사수사를 통제하는 수사 전제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졸속 입법에 의한 형사사법 공백입니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 130여 개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공소청 또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실패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 제10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공소청법 졸속 입법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비정상적 집중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에 더해 중수청까지 두는 구조를 만들어 행안부장관 1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는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집권여당이 모든 형사수사를 통제하는 수사 전제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졸속 입법에 의한 형사사법 공백입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헌법이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검사가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구조에서는 통제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총기 사용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문제―중수청법 제47조인데―FBI 수준의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표방하면서도 법적 수사 권한이 불완전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법절차, 인권보장 위반의 문제, 수사 공백 및 인력 부재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탈 사태, 수사 공백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늘 이 법안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중수청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공소청법·중수청법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데 오히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화국이 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공소청 검사지요―영장청구권이나 집행·지휘권도 없어졌고 수사지휘권도 없어졌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어졌고 오히려 중수청에서는 공소청 검사에 대해서 통보 의무도 없어졌고 중수청은 완전히 행안부장관 밑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선거·부패·금융도,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만약에 중수청이 한다면 이게 정권적 차원에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저는 장관님의 양심을 걸고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사법체계를 위한 진짜 법안이냐 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