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삼권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횡과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고 그것이 균형을 갖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또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루의 시간이 있으니 월요일 날 속행하도록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양 날개로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 날개는 퍼덕이고 한쪽 날개는 꺾여 있는 상태로 국회가 운영되는 이 모습,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2025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중대재해법 하나, 법안 하나, 조문 10개밖에 안 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자그마치 5일 소위에서의 깊은 숙려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고 표결로 간 겁니다.
그러나 지금 22대 들어와서 여러분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발언 숫자 제한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한두 명 발언하고 나서 그것이 합의 안 되면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 요청하고 토론이 더 진행이 안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주장했으니 주장한 사람이 들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김은혜 위원이 말씀했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필리버스터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한 것은 소수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마지막을 그것으로서 행사하라는 취지의 주어진 권리입니다.
21대도 지금과 같은 거대 여당이었다가 야당이었지만 민주당과 소수 국민의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위원이 말씀했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필리버스터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한 것은 소수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마지막을 그것으로서 행사하라는 취지의 주어진 권리입니다.
21대도 지금과 같은 거대 여당이었다가 야당이었지만 민주당과 소수 국민의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중대재해법 하나, 법안 하나, 조문 10개밖에 안 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자그마치 5일 소위에서의 깊은 숙려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3명을 합의한 것은 위원장께서 2명으로 발언 기회를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수 야당으로서 1명이라도 발언 기회를 갖고자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3명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필리버스터는 제가 소위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필리버스터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표명했을 때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찬성의견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의견을 토론할 때 반대의견을 주장하면 그것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찬성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방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국회가 토론 문화가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그나마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우리가 며칠 합니까?
이틀 합니까, 3일 합니까, 법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1대에는 필리버스터가 거의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중대재해법 하나를 개정할 때 일주일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선배 의원들은 국회법의 개정과 관련돼서는 여야 합의를 반드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2대 들어와서 지난번에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면서부터 갑자기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에 있어서 야당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 강행을 해서 법안이 처리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국회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돼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법안 처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처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국회 운영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점차 다수결의 표결이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긴 시간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의힘은 적어도 검찰청 해체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범죄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무제한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의 형식으로 법안 초안을 내고 그것을 위원회안으로 하는……
편법적인 법률안 개정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던 법안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부속 법안은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정식 절차를,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어야 될 사안을 양당 합의를 해서, 양당 합의가 있어서 여야 간사가 서면동의서를 내는 형식으로 하는 절차로 법안을 개정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절차에 문제가 크고 또한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문제점들, 법안의 문제점, 기관의 폐지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중대범죄 비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소관과 종류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25일인가요, 26일이지요?
25일이군요.
자랑스럽게 검찰청 해체를 추석 밥상에 내려놓게 됐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지옥문이 정말로 열릴 것인지 하는 생각이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다시금 뇌리에서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가 2021년 수사권 조정 후에 지금 수사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채택하면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고 예측 못 한 블랙 스완의 출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법조인들이 검찰개혁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당론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런 지적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밝혔는데 제가 무제한토론 서두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김종민 변호사가 여기에서 밝힌 이 내용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인지수사권, 사실상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사냥개로써 또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써 활용되었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국회법은 여야 합의하에 양 간사가 서면동의 형태로 위원회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전체회의에서 바로 심사 의결해 왔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에 있어서 통상 의원 10명 이상의 발의를 거치는 발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여야 합의가 있는 경우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를 하는 형식을 취해서 위원회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처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된 법안은 민주당에서 별도로 발의를 했어야 합니다.
여야 합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양당 간사의 서면동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과 독선이 불러온 총체적 국정 파탄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국민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차분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은 단순한 지연 전술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정 파탄을 막아 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막아 낼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저희가 마지막 수단으로써 국민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2024
해병대사령관 측은 9월 11일 수원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박 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관 측은 재판부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과 군 지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궁극적으로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능한 무제한토론에서……
그동안 우리 채 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오직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으로 모든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채 상병 특검, 채 상병 사망과 관련돼서 해병 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진술서를 징구하면서 했던 수사 행위가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 없는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국방부장관 및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모두 법에 근거한 지시라는 것입니다.
사안의 진상은 군사경찰의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한 것이냐가 이 사안의 본질이지 이첩 보류와 관련돼서 발생했던 어떠한 내용들도 이 사안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검법은 오로지 소위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전화라는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특검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의원들이 이 시간, 무제한토론 시간에 한번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고 고민하고 또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이 또 추가로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수처의 검사가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도 이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