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2023
신임 2기 공수처장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세미나를 하면서 66명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상 외로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다 돌아가게 한 예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있는 자리라서 참석 인원도 좀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세미나를 하면서 66명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상 외로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다 돌아가게 한 예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있는 자리라서 참석 인원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임 공수처장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기관에서 저희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의견, 쓴소리를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업을 하는 분들하고도 알아봤는데 시기가 불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임대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낸 정부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세미나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이면 2기 공수처장이 부임을 하는데 지난 3년간의 어떤 성찰과 앞으로 수사 및 법령 관련된 부분의 개정,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했던 세미나 같은 경우는 참석자가 66명 정도 됐는데 앞으로 하는 세미나는 참석자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정부안대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과학적 수사 인프라 구축과 반부패 수사 및 공소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수처 본연의 업무인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억 400만 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과학적 수사 인프라 구축과 반부패 수사 및 공소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수처 본연의 업무인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전반적으로 공수처법을, 특히 인력 관련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 설계상의 잘못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판송무에만 약 6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등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가 발생됐고 또 저희가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들의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저희가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 공직범죄사건 접수 건수가 2.4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인원도 갖춰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인지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에도 검찰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25명인데 수사관이 4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수사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기도 했지만 파견받는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당초 제도 세팅이 좀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처장 1명, 차장 1명 그다음에 수사부 3개 정도로 해 가지고 23명에다가 기획하고 공보검사 1명 정도로 25명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 설계상의 잘못입니다.
특히 현재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2명에 불과해서 수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및 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행정직원입니다.
행정직원의 경우 공수처는 법무부처럼 인사, 예산, 조직, 법령, 국회 대응 등 중앙행정기관의 필수 대외업무를 모두 자체 수행하면서 대검찰청처럼 수사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중 일부를 검사, 수사관 그리고 파견인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즉 KICS 구축 운영 그리고 청사 출입 운영하고 보안 유지 등 수사기관으로서 필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동의 의견입니다.
우선 공수처 검사의 경우 당초에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검사 21명, 3개 부로 해서 부당 7명 해서 3 곱하기 7로 2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보검사 1명하고 기획검사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했지만 이것은 제도 설계상의 잘못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판송무 업무에만 약 6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등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가 발생된 점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사건 접수 건수가 2.4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인지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2
그래서 직원전문교육이 있고 민간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으로 일응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중복되지 않는 게……
우선 직원전문교육이라는 것은 법무연수원에 보내 가지고 수사역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쌓는 그런 취지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교육은 그것하고는 좀 결을 달리해서 저희 행정직이라든지 공무직을 포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공직관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일체감 형성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건데 이런 교육을 해 줄 만한 데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저희 쪽에 맞는 교육을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양 교육이 서로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하고 관련된 규정을 부패신고자나 공익신고자에 준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이 설립된 이래로 올해 처음 공수처장이 영국의 SFO를 방문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MOU 내용 중에는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의 지식과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양 당사자 구성원들의 상호 방문이라는 게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만한 기관이 영국의 SFO고 그래서 처장이 이왕이면 직접 가는 게 상대국 입장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또 기관장이 가서 직접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견학을 하고 또 견문을 넓히는 게 저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11월 8일 날 구성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법무부나 감사원 예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도 점검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특수활동비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1억 1070만 원이라서 아마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밀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희 공수처 사건의 특성상 비노출 수사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11월 8일 날 구성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법무부나 감사원 예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도 점검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형사사법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정보처리기관이 검찰, 경찰, 해양경찰, 공수처, 법무부 이렇게 돼 있는데 검찰만 반대를 했고 법무부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올해 1월 달에 회의가 두 번 법무부 형통단에서 열렸고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공수처 차장, 경찰청 차장 등 참여한 회의 석상에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모두 다 논의됐고 그 회의록 두 건을 보시면 모든 것은 금방 쉽게 아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를 하신다면 저희는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수처로서의 불편함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검색했을 때 연계가 안 되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가령 검찰에 형제번호를 클릭해서 공수처 번호가 연계돼서 쭉 나오면 ‘아,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구나’ 그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끊어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남용할 염려는 없는 거고요.
다만 2건 중에서도 저희가 남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24조 1항이 만들어진 것은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당시 7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고 또 국회에서 이 조항을 만드실 때는 기존 수사기관이 혹시 과잉 수사를 한다거나 축소 수사를 한다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하는 경우 이첩 요청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그러한 불공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언제라도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아마 수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4조 1항은 충분히 존재 의의가 있는 거고.
예.
우선 공수처에 접수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장차관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가령 한 달에 검사실 한 방에서 그런 사건들을 200건, 100건을 처리해 가지고 10건씩 기소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차관들이 10명씩 다 한 방마다 기소된다는 건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건 자체가 질적으로 일반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총량은 검찰청 특수부나 이런 데서 하는 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리고 품이 많이 가는 그런 사건들을 제가 추단하기에는 1년에 많이 하면 한 5건 정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입니다.
19페이지 및 2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의 수사와 행정 분야 인력의 증원을 위해 관련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력 증원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의 정원은 총 85명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공수처 출범 후 약 4000여 건에 달하는 사건 수 폭증에 대응하고 수사와 행정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수사인력 및 행정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 증원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의 정원은 총 85명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공수처 출범 후 약 4000여 건에 달하는 사건 수 폭증에 대응하고 수사와 행정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수사인력 및 행정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입니다.
공수처 정원은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총 85명으로서 이 중 결원인 검사 3명, 수사관 10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물적 체계 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완전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위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보안과 기밀을 유지하고 피의자 신상이 노출되는 등 인권보호에 취약한 공용청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청사 건립 관련 사항을 재정당국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사 지원 관련 주요 현안 사안입니다.
공수처 정원은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총 85명으로서 이 중 결원인 검사 3명, 수사관 10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물적 체계 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공수처가 수사한 일부 사건에서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통신자료 조회 심사관을 두어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내부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인력에 대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학습․연구모임을 장려하는 한편 법무연수원 위탁교육 및 검찰과의 교류 등 기관 간 교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사 지원 관련 주요 현안 사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종전에 공수처가 수사한 일부 사건에서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통신자료 조회 심사관을 두어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내부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인력에 대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학습․연구모임을 장려하는 한편 법무연수원 위탁교육 및 검찰과의 교류 등 기관 간 교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사역량 강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입니다.
공수처는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검찰․경찰 등과의 수사협의체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배분․조정할 수 있도록 수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계획 중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여운국입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격려와 지도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 수사 및 수사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인권수사정책관을 신설하고 수사기획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지침을 마련하고 피의자․참고인 등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공보가 수사동력 확보나 언론재판 등을 위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공보준칙을 마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을 공보하기 전에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공보심의협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출입기자단 문호를 확대하여 언론의 외부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1352건이 접수되어 이 중 953건을 처리하였고 399건은 진행 중이며 공소제기 및 유지 사건은 2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선별입건제도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했으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조건부이첩에 따른 검찰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접수 시 원칙적으로 입건하고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며 조건부이첩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사무규칙을 지난 3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선별입건제도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했으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조건부이첩에 따른 검찰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접수 시 원칙적으로 입건하고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며 조건부이첩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사무규칙을 지난 3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는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선별입건제도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했으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조건부이첩에 따른 검찰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접수 시 원칙적으로 입건하고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며 조건부이첩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사무규칙을 지난 3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는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수사 및 수사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인권수사정책관을 신설하고 수사기획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지침을 마련하고 피의자․참고인 등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공수처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2022년도 예산은 제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경상경비 121억 원 및 사업비 77억 원 등 총 1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및 4관 4부 5과로 구성되고 인원은 정원 85명, 현원 71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수처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2022년도 예산은 제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경상경비 121억 원 및 사업비 77억 원 등 총 198억 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판사․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및 4관 4부 5과로 구성되고 인원은 정원 85명, 현원 71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수처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판사․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및 4관 4부 5과로 구성되고 인원은 정원 85명, 현원 71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여운국입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우선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수사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훌륭한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나 또는 수사관들이 저희 공수처에 입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있으면서도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수사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훌륭한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나 또는 수사관들이 저희 공수처에 입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있으면서도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장을 잘 보필해서 저희 공수처가 우리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 기존 수사기관과 서로 견제하고 또 협력하면서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함께 통신자료를, 가령 저희만 문제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문제된 사건이라서 검찰, 경찰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수처 이렇게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 그것으로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24조 1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첩 요청권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첩 요청권을 1년 6개월 동안 두 번 행사했고, 그중에 한 번은 검찰에 대해서 했는데 이첩이 안 됐고, 나머지 1건은 교육감 사건에서 이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수처법의 문제점입니다.
저희의 수사대상 범죄를 워낙 줄여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범이라든지 관련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는 쪼개서 이첩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