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수사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2022-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수사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훌륭한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나 또는 수사관들이 저희 공수처에 입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있으면서도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