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1항이 만들어진 것은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당시 7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고 또 국회에서 이 조항을 만드실 때는 기존 수사기관이 혹시 과잉 수사를 한다거나 축소 수사를 한다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하는 경우 이첩 요청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겁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2022-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남용할 염려는 없는 거고요.
다만 2건 중에서도 저희가 남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24조 1항이 만들어진 것은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당시 7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고 또 국회에서 이 조항을 만드실 때는 기존 수사기관이 혹시 과잉 수사를 한다거나 축소 수사를 한다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하는 경우 이첩 요청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그러한 불공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언제라도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아마 수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4조 1항은 충분히 존재 의의가 있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