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소․고발 접수 시 원칙적으로 입건하고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며 조건부이첩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사무규칙을 지난 3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2022-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는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선별입건제도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했으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조건부이첩에 따른 검찰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접수 시 원칙적으로 입건하고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며 조건부이첩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사무규칙을 지난 3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는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수사 및 수사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인권수사정책관을 신설하고 수사기획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지침을 마련하고 피의자․참고인 등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