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2024
작년 9월과 금년 5월에 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공수처 사건의 수사가 불요하다든지 또는 수사를 늦춘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 되는 해병 순직사건을 보면 그 수사를 했던 박 단장께서 8월 3일 날 본인이 그 수사 대상자가 됐고 8월 27일 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기소까지 됐어요.
지금 공수처에 고발장 들어온 게 8월 23일 날 수사단장이 국방부 간부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또 나머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9개월이 흘렀어요.
후보자께서 수사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두발언에도 본인 스스로를 ‘형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장관님들이 ‘청와대에 있는 누구, 용산에 있는 누구 비서관의 연락이 언제 왔습디다.
당신이 이러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장관후보자로 추천하겠다’ 이렇게 보통 다들 언론에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니까 참, 후보자께서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된 과정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사적 인연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그 추천한 분의 실명을 밝힐 경우에는 또 다른 정치적인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부적절한 겁니까?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직책을 맡는 것이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오 후보자님을 공수처장후보자로 천거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마치 비공식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당신을 한번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해 볼게’ 이런 식의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혹시 후보자께서도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위로 추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건 이미 과거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여야 위원님들이 무슨 보물찾기하듯이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을 한다는 것은 후보자께서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답이 어려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빨리 나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될지 모른다는 그 연락을 누구한테 처음 받으셨나요?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자료를 안 내셔 버리면서, 그리고 위원장님도 두 번이나 독촉을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후보자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요.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서 어떻게 공수처를 이끌고 가겠다는 부분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건 이미 과거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위원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자료라도 제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엄수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해 버리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젊은 생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관심이 높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민주당 간사로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보면 후보자께서 ‘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발언이 한 6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4페이지는 후보자께서 공수처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포부와 비전을 충분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격 여부를 판단받으려고 하면 과연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전문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방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자료들을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으로 취임하시면 계류된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겠다는 결의를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이 지어져 버렸으니까,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상당히 수사를 긴박하게 하다가 어찌 된 영문인지 그 뒤로는 지금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재판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면 이제 그 감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이 나왔으니까 공수처에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서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결론을 빨리 지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태원참사 발생 552일째 비로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처리하게 돼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유족들과 그리고 국민들께 그동안 참고 견디신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감사의 말씀 그리고 사죄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 법이 완전치 못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여기서 몇몇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률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겠다’ 이러면 사실 나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더라도 ‘그때 위원들 의견이 일치됐는 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매수를 하는 것을 강화시켜서만 지금 법규정이 돼 있으니까, 매도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고 간접적인 강제에 의해 가지고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려가 생긴다……
사실 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우리가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거래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길까 싶고 또 유예를 한 취지는 실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보유했던 사람들의 힘든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지요.
그런데 방식, 제한하는 방식이 매수를 하는 권리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식 이런 등등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구고검장 하면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정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나 이런 SOC들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일치된 의견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동서 화합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새로운 경제 발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이 법을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다 자료가 갔을 겁니다.
여기 지금 대구, 광주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자료를 읽어 보면 정치인들이 단순히 무슨 어떤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에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이 자료에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지를 않고 지역구의 윤한홍 의원님이 몸이 닳으셔 가지고, 윤한홍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실에 설명은 또 산자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와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산자부가……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차관님한테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지적을 했어요.
그때 반도체법 관련해 가지고 할 때 산자부가 기업들한테 매번 갑질을 해서 그러는 것인지 정부부처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차관님한테 좀 경고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이 자유무역법을 지역구 의원이 몸 닳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산자부는 정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2023
차관님, 참 다행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도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어요.
정말 국민연금이야말로 이게 위원회와 상관없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것은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당연하지요.
그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금과 국민연금을 다르게 설정을 해 놓은 이유가, 왜 그랬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관님, 조금 구체적인 디테일이……
누구신가요?
소병철 위원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사실 김도읍 위원장님이 법사위원일 때 한전공대법에 대해서 부동산 특혜를 준다고 극력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고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청문회가 아니라 마치 탄핵 청문회, 무슨 전 정권 청문회, 민주당 비난 청문회 이런 것처럼 지금 청문회가 돌아가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를 진단하셨는데 ‘성별․세대별 갈등이 심하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위 우리가 부동산특조법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동안 현대사의 불확실한 사회환경 또 전통적인 부동산 관리 등으로 인해서 등기부와 실제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7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특조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면 확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권리 구제에 대해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행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본받을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 한 20여 년 전부터 범죄에 대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길거리의 악마’라고 지칭하는 이런 범죄들, 제가 여기서 예를 들고 싶어도 안 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또 어떤 모방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것 아닌가, 더 무서운 범죄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칼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법원,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특검에 대한 논거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 중간에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도 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개정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고 또 차관님에 대해서 자꾸 지금 옛날에 출마를 했다, 출마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공직자로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특검에 대한 논거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 중간에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도 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결산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수사인력 및 행정인력 증원 부분을 써 놓으셨어요.
지금 법사위에 처장님 나오시면 몇몇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의 수사실적에 대해서 실망하는 말씀들을 쭉 하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차갑고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국민들을 이해하는 부분 또 언젠가 보니까 신임검사 임관식 때 상대방에게 모욕감 주지 말자는 것을 검사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그리고 우리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할 의향 서면답변에 ‘나도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는 취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역대 법무부장관들께서 체포동의안 국회 제안설명했던 것을 쭉 좀 살펴봤었습니다.
19대 때부터 하면 21대,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신 지 1년 됐는데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경력증명에 의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 지역에 가서 시장 같은 데를 가 보면 시장에서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도 없고 그리고 또 카드단말기도 사용 못 하고 그런데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도 실제 가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예술인들이 이렇게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되면, 가게로 말하자면 가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하는 예술인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걸 제가 차관님께 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