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특검 발언
2026
그 방안을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얼마 전에 헬기 두 대를 타고 연평도에 갔어요.
한 대만 가면 되는데 한 대는 대기 중인 것을 무리하게 타고 갔는데, 갔다 왔는데 거의 헬기 시간만 6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스테이 한 시간이 거기 한 4시간 정도 스테이 했다는 건데 아침에 배 타고 8시 반에 들어가면 2시간 걸려서 적어도 5시간이나, 6시간 배 타고 와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어요.
한 대만 가면 되는데 한 대는 대기 중인 것을 무리하게 타고 갔는데, 갔다 왔는데 거의 헬기 시간만 6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스테이 한 시간이 거기 한 4시간 정도 스테이 했다는 건데 아침에 배 타고 8시 반에 들어가면 2시간 걸려서 적어도 5시간이나, 6시간 배 타고 와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내란특검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특검에서 그렇게 한 거는 그 400만 원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실질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결산을 뭐 하러 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법무부에서 지금 수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제출을 국회에서 시정요구했고 법무부도 익명처리 등을 거쳐 제출하겠다며 조치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결산에서는 3대 특검이 총 42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음에도 모두 제출 불가라고 하고 익명처리라든지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전년도 국회 시정요구를 조치 완료로 보고하고도 이를 사실상 뒤집어서, 그래서 국회의 결산심사를 저해한 경위와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그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2025
2025년 7월 21일, MCRC에 콘솔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지나다니는 비행기들의 항적을 표시하는 건데 그게 Ⅱ급 군사기밀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MCRC에 들어가서 미군의 동의 없이 공동 관리하는 콘솔의 사진을 찍어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군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5년 10월 초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는데 두 달 동안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2024
우리 국회, 우리 운영위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젯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 공정성 해치고 증인·참고인 인권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에서 45개 법안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토의를 마치고 강행 처리했는데 법안 하나당 3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면 임대차 입법과 같이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법안들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건 1개당 논의 시간이 3분이 안 됩니다.
더욱이 오늘 날치기를 시도하는 안건들은 국회선진화법 과정에서 도입된 예산안 자동상정제도 폐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제출 의무화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습니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개별 특검에 관련된 헌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상설특검이라서, 그래서 일반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법관 출신도 계시지만 재판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개별 특검에 관련된 헌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상설특검이라서, 그래서 일반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법관 출신도 계시지만 재판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선수이자 심판이 되고 이런 상황은 적어도 상설특검에서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얄팍한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2014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마든지 특검법이 가능합니다.
다수인 민주당이 원하면 그냥 됩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22대 국회 네 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22대 국회 네 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당위성도 근거도 요건도 목적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묻지 마 특검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지요.
결국 고발을 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개월 정도 출입 정지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5월 달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해병대원들이―전역하신 분들이겠지요―오셔 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2개월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해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이후에 개개인 의원들이 굉장히 명예를 훼손당할 만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국회사무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은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인 부당성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드릴 겁니다.
잘 들어 보세요.
국회의원의 양심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장이 돼 주십시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중심을 지켜 주십시오.
오늘의 특검법 처리가 진정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께서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채 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프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경찰에서 밝힐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밝힐 겁니다.
채 상병 어머니가 밝힌 편지를 보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고 우리 원내대표님도 그것을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컨트롤타워인데, 대통령실장님, 정책실장님, 국가안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헤드쿼터가 다 모였는데 왜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만 물어볼 것인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민생을 많이 챙기신다고 하시는데 물가 문제는 궁금하지 않을까, 금리 문제는 궁금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민생지원금을 챙기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것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가, 저는 이런 가정을 해 봅니다.
오늘 채 상병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아마 내일부터 저희가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텐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는 2·3·4일 이 안에 채 상병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가 추정을 해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원내수석님 계시지만 사실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전에는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통과의례적인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