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저출산 발언
2025
이번에 새로 그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논리를 가지고 정일영 의원님 안 이런 거를 갖다가 반대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일하는 여성에 대한 대우,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세제나 재정이 중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제한도 신설을 하다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역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축통화국들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비 지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비 지출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들이 쓸 재정 여유를 남겨 놓지 않고 일단 되는대로 쓰고 보자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대통령은 단지 5년 임기만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증가율로만 따져 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국가이며 그 속도 역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고령화가 이루어진 서구 선진국들과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미래 대비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여력을 가져가야 할 대한민국이 서구 선진국들, 이미 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2024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는 재정의 성격이 한 번 확대를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재정 중독에 빠진 한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 재정 여력을 위해서는 지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미래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이행의 강제라든지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야당 위원님들도 설득하기가 용이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과정에서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도권 일극주의 폐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릴 수 있는 저출생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한번 저는 시도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방의 경제,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뜻을 모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증가한 과세자 대부분은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부동산가격 수준을 비춰 볼 때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가 이제는 상속세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지적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 앞에서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기초공제 또는 자녀공제랑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에서 그냥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출산 장려라는 목적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당국의 나름의 고민이 담긴 그런 정부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 제도는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요.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도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미 소득세 산출세액 발생하는 가구도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가구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만큼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가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구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부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방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발전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