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도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앞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 제도는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요.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도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미 소득세 산출세액 발생하는 가구도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가구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만큼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가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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