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 시행령 발언
2024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인력 조정이 필요한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작년에 경호처 시행령에서 또 내용을 바꿉니다.
경호 목적으로 처장은, 경호처장이겠지요, 처장은 경호 목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 등 경찰과 군 그리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통제·조정 권한을 갖는다라고 초안을 작성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자 군, 경찰, 공무원 이것을 인력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입수한 제보와 정보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감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7일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집회 시위를 한남동 인근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또 하나의 한남동 등 때때로 거소로 사용되는 그곳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막은 것이에요.
헌재 판결에 의하면 대통령이 일하는 곳, 집무실 부분은 집회 시위 금지구역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는 곳, 거소, 거소는 집회 시위 금지 대상 구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집회 시위의 금지 내지는 제한구역으로 된 것이지요.
그것이 모두에게 불행하지만 그나마 더 나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작년이지요.
2023년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지금은 김용현입니다―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경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준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작년이지요.
2023년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지금은 김용현입니다―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경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준비했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를 위한 포괄적인 판단과 필요성에 의해 용산경찰서 경찰인력과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다름 아닌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부여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당시 여러 논란이 일자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용어만 다른 것이지요.
아까 제 앞의 진종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이지요.
이처럼 집시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되었고 지금 또다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졌습니다.
용산경찰서, 이례적인 인력 충원입니다.
정말 동화 같지만 우리가 꿈꾸는 통치권자의 퇴임 이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넓은, 국민들과 대면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더 넓은 광장으로 나와야 할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라는 사람이 그 반대로 일제 군부대가 있었던 바로 그곳, 바로 옆에 주한미군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감청장치와 시설과 인력이 배치된 그곳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숨어들어가시는 그 모습, 과연 국민을 상대로 정정당당하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생활을 함께 챙기겠다는 그러한 철학이라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호실이 2023년 5월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활동에 필요한 군·경·공무원의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중재권·조정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성스러운 저항권을 짓밟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론탄압, 방송장악, 집시법의 시행령 개정 이것은 항차 계엄령 관련한 법안 그것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들은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과 경찰이 아니면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탄압과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
그 전두환 때 쓰던 방법을 또다시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그것이 바로 10월 17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실과 접한 이태원로의 집회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서 대통령 관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아님을 반복하고 있는 현행 법원의 판결을 우회해서 집시법 제12조 및 시행령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의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그것이 바로 10월 17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실과 접한 이태원로의 집회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서 대통령 관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아님을 반복하고 있는 현행 법원의 판결을 우회해서 집시법 제12조 및 시행령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의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라든지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이쪽은 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하는 곳 그곳만 150m 정도에서의 집회가, 시위가 금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