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 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7일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습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최근에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입수한 제보와 정보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감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7일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집회 시위를 한남동 인근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또 하나의 한남동 등 때때로 거소로 사용되는 그곳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막은 것이에요.

헌재 판결에 의하면 대통령이 일하는 곳, 집무실 부분은 집회 시위 금지구역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는 곳, 거소, 거소는 집회 시위 금지 대상 구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집회 시위의 금지 내지는 제한구역으로 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