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3년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지금은 김용현입니다―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경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준비했었습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 번째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작년이지요.

2023년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지금은 김용현입니다―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경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준비했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를 위한 포괄적인 판단과 필요성에 의해 용산경찰서 경찰인력과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다름 아닌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부여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당시 여러 논란이 일자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