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서 대통령 관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아님을 반복하고 있는 현행 법원의 판결을 우회해서 집시법 제12조 및 시행령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의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작년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그것이 바로 10월 17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실과 접한 이태원로의 집회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서 대통령 관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아님을 반복하고 있는 현행 법원의 판결을 우회해서 집시법 제12조 및 시행령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의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라든지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이쪽은 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하는 곳 그곳만 150m 정도에서의 집회가, 시위가 금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