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정치보복 발언
2025
지금 국회에 있는 20개 상임위 중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권력이 법치를 넘어서면 그게 바로 특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수사기간 연장 여부까지 입법부의 손에 쥐여 주고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 개입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은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시킨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시켰다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감법은 국회의 다수당이 검찰 놀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에 개입하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또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입장을 가급적 증감법 원안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직전에 증감법 수정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헌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이처럼 위헌적 입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면 입법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은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즉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