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세금 발언
2023
다시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을 들어서 불평등 문제에 눈감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가 계속된다면 복지지출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진술 중에서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확장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이 모순적인 정책은 결국 미국 공화당이 흔히 추진하던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세수가 모자라니까 정부 지출을 더 줄여서 경제에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 야수 굶기기라고 하던데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복지지출이나 필요한 공공투자가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증세가 아닌 감세정책을 선택한 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또……
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재정건전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불황의 상처가 깊으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상승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연구에 기초해 큰 정부로 귀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 확충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은 공공투자와 증세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고요.
일본도 에너지 요금 보조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 확충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은 공공투자와 증세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고요.
일본도 에너지 요금 보조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수차례에 걸쳐 에너지 보조금을 도입하고 전기와 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했고요.
2022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저는 한 방향 속에서만 이루어지면 대단히 위험스럽다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된 만큼 진전시켜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 내에서는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거나 그러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또 국민들이 또 무주택 서민들이 국민의 50%는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혹은 경제적 영향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자 감세다’라는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대단히 위험성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세심하게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토론하자 이런 제안들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
법인세, 상속세 이런 얘기만 하면 언쟁도 높아지고 차관님 목소리도 좀 커지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여건들을 채 갖춰 주지 못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의 충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년 내내 조세소위에서 논쟁이 되었네요, 2017년도부터 계속.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법인세 인하다 이 얘기도 상황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 바이든 정부는 21%~28%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까지 인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집권하는 세력이 조세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어떻게 국민과 더불어서 컨센서스를 이루어 내고 이후에 집권의 청사진과 방향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의욕이든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전청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현황을 보니까 17년도에 선정 건수가 463건, 18년도에는 128건 이렇게 해서 확연하게 줄었는데 19년도에는 또 164건으로 늘었거든요.
추징 세액도 18년도에는 34억에서 19년도에는 87억으로 배 이상 늘었어요.
제도의 취지가 정착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개념상의 혼란이 있든지 현장에서 불일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원태 또는 조현아 등 한진 3세가 관련되어 있다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외에도 소득세 탈루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에어버스와의 합의 이면에 비추어 봤을 때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는 하지만 리베이트 금액이 대한항공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법인세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등으로부터 대한항공 리베이트 건 관련 정보 공유가 얼마나 있었는지 계속 확인을 국세청에 해 봤더니 금방 청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거부를 했어요.
해당 건이 검찰에 고발되었지만 과세 쟁점 해소를 위해서 국세청이……
잘 아시다시피 역외펀드는 국내 또는 국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서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역외펀드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국외에서 설립된 펀드의 경우에는 외국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년 결산 및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환매 시에만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역외소득을 유보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피난 과세제도가 있는데요, 내국인이 역외펀드에 투자하고 지분을 10% 미만으로만 유지를 한다면 조세피난 과세제도의 적용 또한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 투자펀드의 경우에 국내 투자 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소득 지급 시에 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역외펀드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고 투자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검증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역외펀드의 역외소득 탈루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보시키는 것을 차단하고 둘째, 역외펀드 소득이 국내에서 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많이 검토해 오셨나요?
2019
6차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되었고 일주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셨고 4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17년 12월에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의 예산안 처리 본회의 표결 보이콧하셨고, 법사위 차원에서 방어 불발로 본회의까지 보이콧 강행하셨습니다.
18년 2월 여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해서 국회 전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셨습니다.
국회 파행 원인 제공 우려에 법사위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변경하셨습니다.
2017
그런데 정부의 신뢰도 이런 부분을 보면, 2016년도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한 28% 정도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이 46%인데 거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신뢰도를 가지고는 세제 개편을 하고 증세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견 맞는 말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성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일 텐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적 동의 과정은 결국은 내가 낸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과 확신, 신뢰가 있을 때 증세 논의 이런 부분들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증세 과정 속에서, 아니면 세금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일 뿐이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로 채워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신뢰도 이런 부분을 보면, 2016년도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한 28% 정도밖에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