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편 외국 투자펀드의 경우에 국내 투자 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소득 지급 시에 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역외펀드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고 투자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검증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잘 아시다시피 역외펀드는 국내 또는 국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서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역외펀드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국외에서 설립된 펀드의 경우에는 외국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년 결산 및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환매 시에만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역외소득을 유보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피난 과세제도가 있는데요, 내국인이 역외펀드에 투자하고 지분을 10% 미만으로만 유지를 한다면 조세피난 과세제도의 적용 또한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 투자펀드의 경우에 국내 투자 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소득 지급 시에 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역외펀드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고 투자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검증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역외펀드의 역외소득 탈루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보시키는 것을 차단하고 둘째, 역외펀드 소득이 국내에서 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많이 검토해 오셨나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