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일본 발언
2025
미국은 IRA로 자동차 보조금에서 한국산을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반도체지원법으로 한국 기업에 과도한 기술 이전,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에는 15%의 자동차 관세를 발효한 반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급격하게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협상 이후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은 사전 통보 없이 사상 최대 규모의 현장 단속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투자 요구로 일하러 간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손발이 쇠사슬로 결박된 채 구속되는 굴욕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에 돌입했다’, 주주 충실의무 도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강행 이유는 소액주주 보호입니다.
2024
유상범 위원입니다.
차관님,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정말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강력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제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금세예요.
그걸 하는데, 이 기부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은 도덕적 문제가 항상 걸려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세금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그때 제가 강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이 기부금법의 필요성 얘기하고 그러면서 타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우려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무원들의 기부금 모금에 대한 동원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자칫하면 소멸위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어떠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그 문제를 결코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에 자치단체장들이 절대 공무원을 동원할 수는 없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은 살아 있지요?
2023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일본에서도 플리바게닝을 일본에 맞추어서 협의․합의제도를 도입해서 15개 정도의 조문으로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륙법계 국가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플리바게닝 도입을 마냥 미룰 상황은 아니다.
1분만 주시면 재보충질의 안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무부 그다음에……
행정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에 좀 관여도가 적겠지요.
법무부와 변협, 로톡이 한번 일본의 시스템, 일본의 벤고시닷컴에 대한 변협의 자체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아주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높은 자료를 줌으로써 지금 굉장히 선입견을 형성하게 만드셨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요.
일본에서 벤고시닷컴이, 일본의 시스템이 우리나라 변호사 시스템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이걸 왜 채택을 해 줬을까요?
그러면 온라인 사무장이라는 것은 위임에 따른 대가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미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되고 독일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허용되고 일본에서 허용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제공하셔 가지고 제가 죽 검토해 봤더니 각 나라가 그것을 가장 근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선에 따른 금전, 그 밖의 이익 수령이 지금 변협에서 보기에는 로톡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각국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위 말해서 변호사 수임 중개하면서 이익을 받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진 각국의 입법은 동일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같은 기준을……
그런데 이쪽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임과 관련돼서 위임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금전 지급이 예정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가지고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 심문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건 오히려 기록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원래의 취지에 전혀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나 일본 이런 어떤 나라에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심문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수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그동안 행정처장께서 보여 줬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김명수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