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 제가 강력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제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금세예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4-01-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유상범 위원입니다.
차관님,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정말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강력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제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금세예요.
그걸 하는데, 이 기부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은 도덕적 문제가 항상 걸려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세금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그때 제가 강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이 기부금법의 필요성 얘기하고 그러면서 타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우려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무원들의 기부금 모금에 대한 동원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자칫하면 소멸위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어떠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그 문제를 결코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에 자치단체장들이 절대 공무원을 동원할 수는 없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은 살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