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나 일본 이런 어떤 나라에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심문을 두지 않고 있어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당사자 심문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건 오히려 기록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원래의 취지에 전혀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나 일본 이런 어떤 나라에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심문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수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그동안 행정처장께서 보여 줬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김명수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