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일방 처리 발언
2025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은 단순한 지연 전술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정 파탄을 막아 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막아 낼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저희가 마지막 수단으로써 국민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회법은 이틀 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께 알려 드린 문제가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의 사실상 부속법입니다.
국회 상임위와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위에서 어제 일방 통과시킨 국회기록원법안이 올라왔는데 그 관련 법안으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16번의 국회법 일부개정법안이 어제 발의돼 가지고 오늘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사실 이렇게 상정을 한다는 것은, 별도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결 절차도 없이 진행을 하신 게 일단 첫째 문제고요.
우리가 필버를 한다고 그래서 100일, 1000일 진행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민주당이 일방 중지시키잖아요.
힘없는 야당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필버고 지금 이와 같이 여당이 일방 독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밖에 못 가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잖아요, 필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마흔 번의 위헌·위법적 정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마흔한 번의 반헌법적인 정쟁성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서른 번의 탄핵소추안을 쏟아부었고 탄핵심판을 받은 법무부장관 등 10명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직무정지된 기간만 무려 1547일에 달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물적분할 등에서 대주주가 부당하게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관련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선책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일반법인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2020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미국 상장사 97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진입은 고용 위축과 주가 하락을 야기해 결국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라서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가 인정되지만 주주와 이사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2024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들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건 특별검사법안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오로지 야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 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외성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항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하거나 행정부의 특별검사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나 행정부의 수용도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률이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특검법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얼마나 특검법이 우리 헌법적 체계에 합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특별검사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단체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행정부의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 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보다는 다소 적은 3건의 수사 대상이 있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의 경우에 수사인력이 최대 85명이었고, 상설특별검사제도로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을 최대 6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이 특검법안에 따른 수사인력은 최대 104명으로 과다하다는 점에서 표적·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였고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한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 회의 개최 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한 것입니다.
또한 50억 클럽 특검법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한 것입니다.
2023
그럼에도 보충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아닌 당 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서 양심에 따라 반대 표결의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법안입니다.
먼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래도 새로운 간사와 위원들이 선정되고 비교적 21대 전반기에 보였던 동물국회의 모습, 힘자랑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법사위를 하면서 나름 정상화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법이 되면 과거의 그 모습이 바로 또 재연이 되고 있네요.
민주당에서 법이, 어떤 목적이 생기면 여전히 지금까지 지켜 왔던 모습은 다 없어지고 21대 전반기에 보였던 일방 독주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 아주 심각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협의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일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협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적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유독 인정 안 된 것이 바로 다수결의 일방 독주에 의한 법률제정권입니다.
헌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인 결정이 뭐냐 하면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회에 의한 법의 형성적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의 부당한 입법에 대한 소위 헌법재판소의 통제 권한을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그때도 만일 용감하게 그런 다수당의 일방적인 폭주에 의한 입법의 권한을 제재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부당한 입법 절차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