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절차적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유독 인정 안 된 것이 바로 다수결의 일방 독주에 의한 법률제정권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절차적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유독 인정 안 된 것이 바로 다수결의 일방 독주에 의한 법률제정권입니다.

헌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인 결정이 뭐냐 하면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회에 의한 법의 형성적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의 부당한 입법에 대한 소위 헌법재판소의 통제 권한을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그때도 만일 용감하게 그런 다수당의 일방적인 폭주에 의한 입법의 권한을 제재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부당한 입법 절차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