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병수
2022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1000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그러나 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는 임차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는 가격통제를 위한 그런 제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은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기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가격의 오르내림이라는 시장의 변동성은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전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러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는 임차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는 가격통제를 위한 그런 제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은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기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았고 세입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늘리고 가격을 억누르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이들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어야 임대차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어야 임대차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 그런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았고 세입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늘리고 가격을 억누르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이들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 그런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았고 세입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늘리고 가격을 억누르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이들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검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9월 7일 소위 김건희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아까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또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 이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도박 빚쟁이이고 자진 월북하려다 죽었다면서 나라의 배신자로 몰았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너 죽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