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어야 임대차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서병수 국회의원,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어야 임대차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