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서병수 국회의원,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았고 세입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늘리고 가격을 억누르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이들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어야 임대차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