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는 임차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서병수 국회의원,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총리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러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는 임차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는 가격통제를 위한 그런 제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은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기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