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원전 발언
2025
그 평가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 때 이거를 못 하니까 법원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원고들의 말이 맞다, 주민들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 그냥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거는 최신 기술 수준으로 원전이 보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폐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패쇄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판결문 보니까 후보자께서 원고 대리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별산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하고.
그래서 딴 로펌이, 딴 파트너가 뭘 수임하는지 서로 상관 안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월성원전에 대해서 지금 유병호가 사무총장에 있을 때 사실은 이것 감사원 내 특수부 만들어서 정치감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에다가 이 수사 자료를 보내서, 그것도 영장 없는 포렌식 자료를 보내서 배임죄로 무리한 기소를 한 건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월성원전이 1983년도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 봤습니다.
2023
(영상자료를 보며)
갈수록 사건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미제 사건이 지금 수원지검 1등이고 대전지검 2등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원지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통계 조작, 정치수사하느라고 민생수사가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소인들은 답답하고 지치고 피고소인들은 불안해서 못살 지경이라고 합니다.
민사 사건 처리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연말에는 미제사건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 대전지검 한번 보실까요.
대전지검 미제 보유 사건 2위인데 역시 2021년 3000건대, 2022년 4000건대, 2023년 8월까지 7000건대, 4000에서 7000으로 뛰었습니다, 8월까지요.
지난 국감에서 박재억 대전지검장에게 이거 혹시 월성원전 수사하느냐고 일반 검사님들까지 다 동원되어서 바빠서 이런 겁니까라고 하니 박 검사장님이 솔직히 그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정치 수사로 민생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월성 1호 원전에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수원이 수명연장 허가가 나오기 전에 원자로 압력관 교체 작업에 한 7200억 정도 썼고 수명연장을 시켜서 가동했는데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3200억 적자가 난 이유도 있지만 가동중단하게 된 행정법원 판결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하면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최신 기술 수준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를 따르지 않았다, 체르노빌원전 사고 안전기준조차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출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
월성원전 이게 막 저수조도 흙벽으로 돼 있고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오염수에서.
그런데 이것을 대충 정비해서 더 연장시켜서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 조치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 이것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효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의원실에 주신 자료로 좀 더 나은 사법제도를 위한 제도개선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특정 법원장님께는 질의를 하지만 법원 전체에 대한 제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월성원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전지방법원장님, 월성원전 가동 기한이 30년인데 이를 연장한 조치에 대해서 이미 2016년 법원에서 그 연장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 법정에서 진술 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도 영상녹화를 원칙적으로 하라는 지침이어서 지검에서도 이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형 집행정지 신청 중에 혹은 형 집행정지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1년에 한 사십여 분 된다고 했는데 그 통계에는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는 점, 그 점도 한번 같이 일선에서 일을 하시니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월성원전 1호기, 행정법원 그 취소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판결문 24쪽을 보면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점, 제가 주목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원자력안전법령에 요구되는 최신기술 수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이 세 가지인데 세 번째는 저는 실체적 하자 사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월성원전 운행 이후에, 1991년도 이후에 제정된 R7 등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규범이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월성원전 1호기, 행정법원 그 취소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판결문 24쪽을 보면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점, 제가 주목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원자력안전법령에 요구되는 최신기술 수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이 세 가지인데 세 번째는 저는 실체적 하자 사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월성원전 운행 이후에, 1991년도 이후에 제정된 R7 등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규범이 있는데요.
안전기준이 있는데 이 월성원전 수명 연장할 때 이 최신 기술, 구체적으로 통용되고 이후에 건축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된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술로 수명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신 기술을 한 게 아니라서 부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했어야 된다, 그러므로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판결문 24쪽을 보면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점, 제가 주목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원자력안전법령에 요구되는 최신기술 수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이 세 가지인데 세 번째는 저는 실체적 하자 사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월성원전 운행 이후에, 1991년도 이후에 제정된 R7 등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규범이 있는데요.
안전기준이 있는데 이 월성원전 수명 연장할 때 이 최신 기술, 구체적으로 통용되고 이후에 건축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된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술로 수명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신 기술을 한 게 아니라서 부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했어야 된다, 그러므로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