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11월 달에 법제처가 만들어 준 문구라고 해서 경호처장이 경찰이나 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대통령경호처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전에는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실이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협력하고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마지막 시행령도 결국 ‘조정’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협의?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11월 달에 법제처가 만들어 준 문구라고 해서 경호처장이 경찰이나 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대통령경호처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경호처장의 소속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경호처 직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