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판결에 특가법상의 수재·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만 지금 조사를 했어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식변동조사는 소위 매매대금에 있어서 금융거래 확인조사도 하고 자금 출처 확인 등 자력 취득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판결에 특가법상의 수재·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만 지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주식 매입자금과 관련해서 불법 증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주식변동조사를 통해서 조사에 나서야 이게 가능합니다.

기간이, 부과제척기간을 보니까 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년, 그러니까 2009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가 딱 마지막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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