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자문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감정·조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는 제척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46억 원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는데 46억 원짜리 설계를 발주하면서 그 설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이분을 위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 공모의 심사위원이면서 동시에 건립 자문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2개 다 위촉을 거의 한 달 사이에 했거든요.
그런데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자문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감정·조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는 제척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