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부동산등기 제도와 물권법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사실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자제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4-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시다시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네 차례 시행이 되었고요.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되면서 입법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제도와 물권법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사실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자제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4차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다는 점은 저희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게 저희 법원행정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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