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가 있다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세 또는 체납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해서 그냥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좀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논의해야 될 납세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유사한 걸 규정한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르면 나름대로 제한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가 있다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세 또는 체납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해서 그냥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도 제공을 어떻게든 강제로 하게 할 것이냐, 확정일자 부여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이 확정일자를 알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