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가 있다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세 또는 체납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해서 그냥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좀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논의해야 될 납세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유사한 걸 규정한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르면 나름대로 제한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가 있다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세 또는 체납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해서 그냥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도 제공을 어떻게든 강제로 하게 할 것이냐, 확정일자 부여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이 확정일자를 알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