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네 차례 시행이 되었고요.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4-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네 차례 시행이 되었고요.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되면서 입법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제도와 물권법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사실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자제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