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2024
만약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4차 특별조치법의 내용과 같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못 했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 특별조치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보다 한참 뒤인 2012년 6월 30일까지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까지 늘리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했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 예전에 9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시기가 95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명의신탁이나 아니면 실체 관계와 다른 등기가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간을 95년 6월 30일 이전이라고 하는 4차 특조법의 기간과 같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네 차례 시행이 되었고요.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되면서 입법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제도와 물권법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사실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자제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네 차례 시행이 되었고요.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되면서 입법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제도와 물권법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사실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자제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4차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다는 점은 저희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게 저희 법원행정처 판단입니다.
2023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법무부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무부 심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법률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고 법률구조공단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가 전체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발급 수수료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일정 전용면적 이하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무료화하면 사실 자료 38쪽에도 있는 것처럼 등특 안정적 수입 확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특정 전용면적 이하에 관한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무료화는 등기특별회계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기밀과 관련해서는 판례상 적국을 위한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이라는 적국이 현재 분명히 존재하고 적국에 대한 간첩죄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대한 간첩죄가 별도로 신설되면서 똑같은 용어로 국가기밀을 쓰게 되면 적국에 대한 간첩죄에서의 국가기밀과 동일한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 외국 등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라는 정도, 이런 제한을 두고 국가기밀의 범위를 정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도 기존 의견 그대로입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검사정원법 그다음에 공수처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에서의 구술심리 및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분쟁성 사건 증가, 다수 당사자 사건 증가 등 사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관들의 사건당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판사의 육아휴직 증가로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점, 변화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검사정원법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공판 업무 증가 그리고 수사 환경 변화, 형사재판제도의 변화, 법 개정의 장단점, 국민의 다양한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 등 제반 상황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역할, 헌법재판의 현황, 다른 헌법기관들의 조직 구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종류, 범위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 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문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제 기억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드루킹 특검법의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특히 2호에 관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법은 전례는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안 3호에 나온 것처럼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도 해임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 3항의 후임 특별검사보 임명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도 용혜인 의원안의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것에 관한 예외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15조제1항제4호에 관해서는 용혜인 의원안의 같은 조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안 3호에 나온 것처럼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도 해임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 3항의 후임 특별검사보 임명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도 용혜인 의원안의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것에 관한 예외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검사 등의 조직 규모에 관해서는 수사대상과 난이도, 종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소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수사협조 및 지원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여야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응할 수 있도록 용혜인 의원안이나 아니면 상설특검법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검사 등의 조직 규모에 관해서는 수사대상과 난이도, 종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소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수사협조 및 지원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여야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응할 수 있도록 용혜인 의원안이나 아니면 상설특검법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주체에 관해서 진성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나머지 강은미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은 그 주체에 관해서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또는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헌상으로는 의석이 없는 정당, 그러니까 정당법에서 등록된 모든 정당이 해당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뚜렷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예전에 특검법을 보면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이 법이 제정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디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특검법을 보면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이 법이 제정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디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사실상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까지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강은미․진성준 의원안에 따르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법 제15조제4항 단서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은미․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과 비교할 때 비밀유지 의무 그리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유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기간에 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1심 3개월, 2․3심 각 2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 나온 것처럼 상설특검법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 중에서 안 6조 5항, 용혜인 의원안에서는 6조 6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관계 기관장에게 수사 기록 등 자료제출과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설특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성준 의원안 중에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 교섭단체가 후보자 추천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안 5조에서 규정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부분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목적 및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 수사를 할지 여부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의할지 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지 여부는 관련 사건 진행 상황, 실효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원심법원에 기록이 있는 동안에는 상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 등 사건을 기록이 있는 원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소가 제기되고 나면 원심에서 전혀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하고는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원심에서 제출받고 있고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원심이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법에 대해서는 그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법무부에서 직권조사사항 예외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상소가 제기되고 나면 원심에서 전혀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하고는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원심에서 제출받고 있고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원심이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법에 대해서는 그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법무부에서 직권조사사항 예외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개정안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에도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 상고기각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 민사소송법 429조 단서인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상고장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은 원심재판장 명의로 각하명령을 하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부 명의로 기각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에도 민사소송은 상고기각 판결을 하고 있고 형사소송은 상고기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과 독일의 예에 비추어 보아도 특유한 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가 준비한 의견의 전부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처가 같다라는 그런 게 심급에 좀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도가 채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항소이유서라고 표현도 하고, 그게 준비서면의 실질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항소이유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랑.
항소이유서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만 항소이유서에 해당하는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도 다 원재판소에 제출하게 돼 있고 원재판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하는 것은, 상소장 각하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과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양수인의 자력이 떨어지면 굳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원치 않는 임차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대인 지위 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걸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대부분 판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 자체에서는 이 의무를 신설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 없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지의무 부과 시점과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때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법안에 따라서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어떤 게 더 장기의 기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판례와 서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지의무 신설에 관해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겁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통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제재수단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법 규정 자체에서는 이 의무를 신설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 없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지의무 부과 시점과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떤 가정적인 사실을 한번 제가 제공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 자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인데, 자기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지는 않고 법에 요구하면 당신이 나한테 이 정보를 줘야 된다,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가정적인 사실을 한번 제가 제공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 자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인데, 자기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지는 않고 법에 요구하면 당신이 나한테 이 정보를 줘야 된다,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동의해 줘야 되는 의무가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조항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안을 보더라도.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등을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권을 부여하는 셈인데요.
그냥 체결하려는 자에게 그냥 그렇게 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 형식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좀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논의해야 될 납세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유사한 걸 규정한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르면 나름대로 제한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예가 있다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세 또는 체납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해서 그냥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도 제공을 어떻게든 강제로 하게 할 것이냐, 확정일자 부여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절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이 확정일자를 알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