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이긴 합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통지의무 신설에 관해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겁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통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제재수단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법 규정 자체에서는 이 의무를 신설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 없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지의무 부과 시점과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