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도 초과세수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세입세출 외로 해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다 규정돼 있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2026-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거기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가 당연한 세입세출에 따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초과세수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초과세수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세입세출 외로 해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세수는 다음 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초과세수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 외 국가채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적립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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