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게 섬이나 외딴 토지 같은 경우에 건물을 취득하거나 땅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주시구역 등으로 정해서 자위대 기지나 아니면 원전의 1㎞ 반경에 있는 곳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6-04-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군사·안보 요충지일 경우에는 문제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격렬비열도를 말씀드린 것도, 이게 서해 불법조업이 이루어지는 그 해역에 집중적으로 인접해 있고 안보 요충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외됐어요.
특히 이게 섬이나 외딴 토지 같은 경우에 건물을 취득하거나 땅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주시구역 등으로 정해서 자위대 기지나 아니면 원전의 1㎞ 반경에 있는 곳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부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법안 심사가 우선순위가 부여돼서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