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 오류를 정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권인숙권인숙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입법 오류가 있었다고도 하셨는데요.

입법이 문제라면 국회에서 입법자가 법 개정으로 오류를 정정해야 하는 거지 법제처장이 말씀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 오류를 정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제처는 무엇을 했느냐?

이 시행령 전체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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