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인권센터가 교수와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면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학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접수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인숙권인숙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9월 25일 날 고발을 받자마자 고발한 학생들한테 바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학생대표단한테요.

이게 교수와 학생 간의 서열관계가 있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인권센터가 교수와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면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학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접수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교수 사건이 접수된 게 작년 11월인데 서울대는 1년 가까이 재발방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그 사유가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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