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이 기소가 됐을 때 법원에서는 판사가 재판할 때 반드시 직권으로 위헌․위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위법이고 위헌인데 법무 검찰에서는 검찰청법 시행령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사법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기소가 됐을 때 법원에서는 판사가 재판할 때 반드시 직권으로 위헌․위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